신미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전직 축협조합장 아들 명의 사업
폐목재 톱밥공장 노선 계획 일치
지역사회 '사전계획' 의심눈초리
시 "오해 인정 구간 제외 검토중"
안성시가 특정인을 위한 도로 포장사업을 추진해 특혜시비(6월 3일자 9면 보도)가 일고 있는 가운데 시가 특정인의 공장 인·허가를 돕기 위해 해당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한 정황이 포착돼 물의를 빚고 있다.
6일 안성시 등에 따르면 최근 전직 축협조합장 A씨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신미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공사 노선이 A씨 아들 명의로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폐목재 이용 톱밥공장의 진출·입로 노선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농로(농업용 도로)에 대한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한 톱밥공장 진출·입로 노선과도 같다.
게다가 톱밥공장 인·허가를 위해 시에 서류를 접수한 시점과 농어촌공사에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시점, 시가 추진한 도로 포장공사 계획 시점이 차례로 이어진다.
A씨 아들 명의로 진행 중인 톱밥공장 인·허가 서류는 지난해 3월 시에 접수된 이후 진출·입로 미비로 보완이 떨어지자 같은 해 8월 특혜시비가 된 노선으로 진출·입로 계획을 세워 보완을 완료했다.
이후 A씨 아들 명의로 지난 3월 농어촌공사에 같은 노선으로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았고 시는 지난 4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해당 노선의 아스콘 포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추진했다.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지역사회에서는 시가 A씨를 돕기 위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도로 포장공사를 추진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주민 김모(46)씨는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노선이 마을을 드나드는 외길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A씨가 사도처럼 사용하고 톱밥공장 인·허가를 위해 사전에 계획한 노선을 시가 그대로 적용해 시민의 혈세로 도로 포장공사를 하는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이는 명백한 권력형 비리인만큼 철저한 감사나 수사를 통해 A씨와 부화뇌동한 공무원을 색출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론화된 사안을 봤을 때 시민들이 충분히 특혜로 오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다만 A씨가 아들 명의로 공장 인·허가 중인 사실을 몰랐을뿐더러 현재 특혜시비가 된 구간을 총 노선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신미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공사는 시가 삼죽면 미장리 612번지 일원에 위치한 농로 1.2㎞ 구간을 총사업비 8천160만원을 들여 폭 4m로 도로 포장하는 사업이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