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하반기부터 개정안 시행
10일까지는 50만원 초과시 日 만원

올해 하반기부터 선박 취득 후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 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7월1일 선박법 및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선박 등록·관리 조치가 이같이 바뀐다고 6일 밝혔다.

다음 달부터 선박 취득 60일 이내에 선박 등록을 하지 않거나 선박국적증서 등을 갖추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10일까지는 50만원(소형 선박 10만원)이 부과되며, 10일이 넘으면 매일 1만원씩 더 부과돼 최대 150만원(소형선박 30만원)이 추가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미등록 선박 운항을 근절하고 해상교통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