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민자투입 '직동·추동' 성공
"시장 의지·행정의 투명성" 강조
의정부시가 전국 최초로 민간 자본을 투입해 조성한 직동·추동 근린공원이 도시공원 일몰제의 성공적인 대안으로 평가받으면서 이를 벤치마킹하려는 타 지자체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9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최근 수원시와 충남 서산시 공무원들이 찾아와 현장을 둘러보고, 사업 추진 중 맞닥뜨린 어려운 점에 대해 자문했다.
두 지자체 외에도 의정부시의 사례를 궁금해하고 배우려는 전화 문의도 끊이지 않고 있다. 워낙 문의가 많아 지난 5월부터는 공문을 먼저 접수한 뒤 문의에 대응하기로 했을 정도다. 올해 들어 문의가 있었던 지자체만 20여 곳에 이른다고 시는 설명했다.
문의가 잇따르는 이유는 예산이 한정적인 지자체 입장에서 민자를 들이는 방법 외엔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일몰제 기한 안에 공원을 조성할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민간 공원 사업은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를 민간 사업자가 매입해 개발하되 대부분은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하고 일부엔 아파트 등을 지어 수익을 내는 것을 말한다. 막대한 액수의 토지 보상비를 지자체가 직접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업 승인부터 준공까지 각종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 데다 각종 의혹 제기도 나올 수 있어 그동안 지자체들은 민간 공원 조성에 소극적이었다. 법상 민간 공원 조성은 2009년부터 가능했지만 10년이 지나서야 의정부시의 첫 사례가 나왔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시 관계자는 "장애물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시장의 의지와 행정의 투명성이 뒷받침돼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면서 "민간 공원 조성을 결정하고도 추진 과정에서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지자체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직동·추동 근린공원으로 2020년 7월 1일 일몰제 대상이었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216만4천901㎡ 가운데 96.8%인 209만6천800㎡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데 성공했다.
6만8천101㎡가 남았지만, 최근 6만5천101㎡를 차지하는 발곡 근린공원에 민간 공원 조성 제안서가 들어와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몰 기한 전 실시 계획 인가를 받는다면 시에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의 99.8%를 해결하는 셈이 된다.
안병용 시장은 "직동·추동 근린공원은 1954년 공원으로 결정된 후 60여년 동안 공원의 기능을 하지 못하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 각각 시민의 품으로 돌아갔다"며 "일몰제에 대비해 발 빠르게 움직였던 것이 주효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