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교육부 '센터' 설치
횡령·장학금부정수급등 행위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는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10일부터 8월 9일까지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와 교육부는 사학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교육 공공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 이번 신고센터를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경찰청·감사원·국세청 등 주요 수사·조사기관도 참여한다.
신고 대상은 횡령·회계부정, 교직원 특혜채용, 보조금·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과 관련된 부패·공익침해행위와 부정청탁 행위다.
신고가 접수되면 권익위와 교육부 조사관이 관련 사실 확인에 나서고, 비위 정도에 따라 감사원이나 대검찰청, 경찰청 등에 감사나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신고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권익위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정부 민원전화 '국민콜'(110)이나 부패·공익신고상담(1398)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내용과 신고자 신상정보 등을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사학비리·부패 뿌리뽑기… 오늘부터 두달간 '특별신고기간'
입력 2019-06-09 22:30
수정 2019-06-09 22:30
지면 아이콘
지면
ⓘ
2019-06-10 8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