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들의 반발로 갈등이 이어졌던 고형폐기물(SRF) 발전과 관련,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지원이 오는 10월부터 폐지된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태워서 열이나 전기를 얻는 SRF 발전은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도내 여주·파주·포천에서 수년간 갈등을 빚어 왔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월 1일 이후 플라스틱 쓰레기 같은 비(非)재생 SRF를 활용한 발전소나 소각장을 짓는 경우 더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받을 수 없다.
REC는 신재생에너지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에 부과하는 일종의 단위 인증서로, REC 가중치가 높을수록 사실상 정부 지원금을 많이 받는 셈이 된다.
SRF는 기본적으로 목재 등 재생 폐기물과 플라스틱 등 비재생 폐기물로 나뉘는데 당초 SRF가 포함된 일반폐기물 발전의 경우 REC 가중치 0.5가 적용됐다.
그러다가 폐기물의 환경성 논란을 반영한 법 개정으로 지난해 12월 26일을 기해 REC가 0.5에서 0.25로 낮아졌지만 이번에 비재생 SRF의 경우 REC 가중치가 '0'으로 아예 없어진다. 이는 신재생에너지에서 SRF 발전을 사실상 퇴출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전체 신재생에너지의 친환경 청정이미지를 한층 강화하는 것으로 현재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바꾸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여주는 SRF 열병합발전소 관련, 지난 2년여 동안 지역주민들이 '허가취소를 촉구'하는 등 갈등을 빚어오다 시가 허가를 취소하자 사업자와의 행정소송까지 진행됐다. 파주와 포천도 SRF 설치와 관련해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대로 갈등을 빚어온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재생 SRF의 REC 가중치를 없애는 것과 관련, "생분해가 안 되는 플라스틱 등 폐기물을 활용한 발전에 대해 개념상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 국제에너지기구(IEA)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오염 갈등' SRF(고형폐기물)발전, 사실상 퇴출 수순
정부, 10월부터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폐지… 여주·파주 등 수년간 갈등
입력 2019-06-09 22:28
수정 2019-06-0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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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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