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 B씨 "비공개 회의" 요구에
시민알권리 공개할 것 알리자 퇴장
실질운영 차명의혹 L씨는 불출석
시의회"진실규명 재출석요구"예정


정신과 폐쇄병동 논란을 일으킨 세교 평안한 사랑병원의 불법성 여부와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한 오산시의회 '세교 평안한사랑병원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특별조사위원회'(5월 30일자 6면 보도)가 증인들의 비협조 등으로 진실 규명에 애를 먹고 있다.

조사특위는 10일 회의를 열고, 병원의 불법성 여부와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 등을 위한 특위 활동을 이어나갔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병원 설립자인 B씨가 증인으로, 실질적 운영자로 지목되며 차명 운영 의혹을 받고 있는 L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전 회의에 출석한 B씨는 조사특위를 비공개로 열어달라고 요청해 회의가 정회됐다.

조사특위는 시민들의 알 권리라며 공개 회의 방침을 전달했고, 그러자 B씨는 회의장에서 퇴장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참고인인 L씨는 아예 이날 조사특위 회의에 참석치 않았다.

시의회 관계자는 "B씨는 회의 공개 방침을 알리자 변호사와 상의하겠다며 회의장을 퇴장했다"고 말했다.

진실규명의 열쇠는 결국 B씨에게 있다는 게 오산시의회의 설명이다.

소아과 전문의인 B씨가 정신과 폐쇄병동을 주업으로 하는 병원을 세교신도시에 개업했고, 그의 조카인 정신과 의사 L씨가 오산 운암에서 정신과병원을 운영하면서도 병원 개설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세교 평안한 사랑병원의 차명 운영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의혹이 짙어지자 L씨는 지난달 말 자신의 정신과를 폐업했다.(6월10일자 8면 보도)

의료법은 복수의 의료기관 운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B씨가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만큼 재출석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조사특위가 열린 만큼 비공개 회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앞으로도 회의는 공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