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3개월 뒤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또다시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16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회전교차로에서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B(63)씨의 제네시스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와 동승자 C(55·여)씨는 각각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이 사고로부터 3개월 뒤에도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재판 도중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 사고로부터 3개월 뒤에도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재판 도중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