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혜·박홍식 시의원 행감서 추궁
2016년말 미관광장 사용계약 만료
이후 교통영향개선안 불이행 지적
"市, 과태료 미부과 직무유기" 목청


부천시가 롯데백화점 중동점의 미관광장 주차장 사용계약이 만료된 이후 주차장 미확보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도 2년 6개월이 지나도록 후속 행정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박명혜·박홍식 의원은 지난 10일 부천시 건축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롯데백화점이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있는데도 교통영향평가 불이행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박 의원 등은 "국토교통부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는 지난 1994년 11월 롯데백화점 중동점(전 LG 백화점 부천점) 신축 당시 주차대수 989면(롯데백화점 766면, 미관광장 223면)으로 운영하도록 심의·의결해 롯데백화점이 1996년 12월 20일부터 2016년 12월 20일까지 20년 동안 미관광장 주차장 223면을 확보해 교통영향평가 개선안을 이행해 왔다"며 "그러나 롯데백화점은 지난 2016년 12월 20일 미관광장 주차장 사용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지금까지 교통영향개선안 변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들은 "관련 부서에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4조 등에 의거해 교통영향평가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방치해 놓은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박 의원 등은 "롯데백화점 중동점은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하지도 않고, 부천시의 주차장을 고객이 활용하면 주차비만 대납하는 등 '손 안대고 코 푸는 격'이 됐다"며 "부천시가 주차장 부실관리에 따른 책임은 물론이고,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시는 미관광장이 기부채납된 이후 시민 편의를 위해 전기, 수도, 통신, 소방, 기계, CCTV 등 모든 제반 설비시스템을 분리해야 하는데도 감독소홀로 롯데백화점 중동점의 시설을 사용토록 했다는 비난도 사고 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