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원회 권고안 살펴보니 '유감'
규제는 확고한데 대안없어 아쉬움
학생선수 스스로 바뀌는 기회 제공
개혁위한 예산·정책 지원체계 마련
꿈 펼칠 수 있도록 환경 만들어줘야


수요광장 유승민10
유승민 IOC 선수위원·대한탁구협회장
'혁신(革新)'은 묵은 풍습,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한다는 의미이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성)폭력 등 체육분야 비리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한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두 차례에 걸쳐 권고문을 발표했다.

스포츠 혁신을 위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 스포츠의 현 실태 파악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학생선수·학부모·지도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이해해야 한다. 이번 스포츠혁신위의 권고안은 참담하고 유감스럽다. 권고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규제는 확고한데 대안은 확실치 않아 아쉬운 부분이 많다. 스포츠 혁신의 주인공은 선수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몇 가지 고민해보아야 한다.

첫째, 운동하는 학생들의 선택과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면서도 본인의 선택을 존중받고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는 학교 급별에 따라 학생선수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게 학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이 존중되고 있다. 획일적으로 정규수업 참여와 주말 대회 참가만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학생선수들의 다양성과 종목에 대한 이해, 특수성, 무엇보다 학생선수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둘째,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학습법의 다양성을 요구한다. 일반학생과 같은 획일적인 시스템으로 가두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기에 체육특기자 제도 개편, 최저 학력제 기준 등 기존의 교육제도 점검 및 학생선수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방법이 필요하다. 온라인 수업, 홈스쿨링은 외국에서도 이미 운동을 진로로 선택한 선수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핀란드는 2020년부터 세계최초로 커리큘럼에서 학교 과목을 삭제하고 모든 공식적인 학교 과목의 파괴라는 새로운 교육의 시스템을 적용하여 교육의 혁신을 진행할 예정이다.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실행하고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혁신이라 생각된다.

셋째, 스포츠 혁신을 위한 인프라와 지원 체재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체육시설을 살펴보면 초·중·고교의 학교체육시설은 더없이 열악하다. 선수 훈련공간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학생들이 달릴 수 있는 운동장이 없는 학교가 태반이다. 실제로 서울에서 개최하는 제100회 전국체전 수영 경기를 할 수영장이 없어 인천에서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보다 여건이 좋지 않은 지방은 말할 필요도 없다. 제반 비용의 대부분은 선수들과 학부모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현실이며, 생활환경과 주변 여건상 합숙소 생활을 유지해야만 하는 학생들은 간과하고 합숙소 전면폐지를 시행했을 때 그 학생들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다. 무조건 폐지보다는 기존에 있는 제도와 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의 실태 파악이 먼저다.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제재와 규제만이 존재하는 현실이 답답하다.

넷째, 스포츠의 참여 목적에 따른 정책이 명확해야 한다. 일방적인 통합과 현실감 없는 정책은 학생선수와 대한민국 스포츠 전체에 혼란을 초래한다. 스포츠는 경쟁과 유희성을 기반으로 하는 신체운동의 총칭이다. 운동을 취미로 하는 클럽 스포츠와 전문적으로 운동하는 학생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소년체전의 경우 학생선수들의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대한민국 스포츠를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 지방 체육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했다는 점, 우수선수 조기 발굴 등 스포츠 분야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이다. 따라서 스포츠의 참여 대상과 목적에 따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종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종목 특성에 따라 단체와 개인, 하계와 동계, 실내와 실외 등으로 나뉘어 다양하고 특성에 맞는 훈련 또는 대회가 이루어진다. 특히 랭킹 포인트로 운영되는 종목은 국내 대회뿐만 아니라 국제대회에도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또한 체급조절을 해야 하는 종목이 주말에만 시행한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이다. 따라서 종목 특성을 배제한 제도는 현실적용이 어렵다.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인 학생선수들이 그들의 꿈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누군가부터의 혁신이 아닌 선수 스스로가 바뀌고 자성하여 혁신할 기회도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는 체육계의 개혁을 위해 예산과 정책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선수들이 우선이 되는 실효성 있는 혁신을 만들어야 한다.

/유승민 IOC 선수위원·대한탁구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