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會서 분리" 이사회 승인
14일 총회서 초대회장 선출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창립한다.
11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14일 오후 3시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인천세무사회 창립총회가 열린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4월 이사회를 열어 인천세무사회 창립(설치) 승인 안건을 의결했으며, 인천세무사회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창립총회를 준비해왔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인천지방국세청 개청에 맞춰 인천세무사회를 창립하게 됐다"며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 인천세무사회가 분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국세청은 지난 4월3일 개청했다.
인천세무사회는 인천과 경기 서북부 지역을 담당한다. 인천국세청 담당 지역과 같다. 인천국세청은 인천 전체와 김포·부천·광명·고양·파주·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철원 등 경기 서북부 지역을 관할한다.
인천세무사회 회원은 1천300여명이다. 서울, 중부, 부산 다음으로 회원 수가 많다.
인천세무사회 초대 회장은 창립총회에서 투표로 선출된다.
최훈 세무사와 이금주 세무사가 인천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입후보했다.
최훈 후보는 부평고와 인천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했다. 세무법인 정석 인천지점 대표세무사이며, 제18·19대 중부세무사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인천세무사회 자체 회관 마련, 세무사 교육 환경 개선, 표준 보수표 법제화, 지방회의 인사권·예산권·교육권 확보 등을 공약했다.
이금주 후보는 광주상고를 졸업하고 가천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부세무사회 회장을 맡고 있다.
주요 공약은 교육장을 갖춘 인천세무사회 회관 마련, 회원·직원 교육 기회 확대, 성실신고확인 및 사후소명 관련 징계 최소화, 청년세무사위원회 활성화 및 원로 회원 애로 사항 해결 등이다.
최다 득표자가 회장이 된다. 회장 임기는 2년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인천국세청 개청이어 '인천세무사회' 창립
입력 2019-06-11 21:31
수정 2019-06-1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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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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