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폭력·파행 사태의 원인이었던 분당구 '삼평동 부지'( 판교 구청 부지·2만5천719㎡) 매각 안건이 11일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회의를 재계하고 매각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회의는 병원에 입원한 자유한국당 소속 안광환 위원장 대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은경 간사가 회의를 진행했고 총원 9명중 위원장을 제외한 8명이 참석했다. 의결은 민주당 소속 여당 의원 5명이 찬성했고, 한국당·바른미래당 소속 야당 의원 3명은 반대했다.
민주당 측은 위원장 사고 시 간사가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앞세워 이날 간사 주재아래 회의를 속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입법관 출신 자문관에게 의견을 묻을 결과 위원장 사고시 간사가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받아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서 간사가 지난 7일 이후 병원에 입원한 안광환 위원장에게 여러 차례 문자 메시지를 통해 회의 주재를 요청한 만큼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당 등 야당은 위원장 없이 통과된 안건 처리는 불법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이날 오후 4시 30분에 예정된 본회의를 막기 위해 본회의장을 점거한 채 농성에 돌입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