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특사경, 압수물 7개월간 조사
3년간 허위표시·경과원료등 적발
식품위생법위반 혐의, 검찰 송치

3년간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623t 규모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일삼은 견과류 제조·판매 업체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해당 업체가 불법으로 생산한 제품은 견과류 봉지 완제품 3천55만봉과 박스 제품으로 전 국민의 60%가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양이다. 소매가격으로 환산시 약 103억원에 이른다고 특사경은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11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이천 소재 D 견과류 제조·판매 업체의 압수물을 7개월여 동안 조사해 이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D업체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623t의 제품을 불법적으로 생산해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적발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약 7.1t ▲유통기한 변조 및 허위표시 1천404만봉(약 286t)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1천651만봉(약 330t)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서류 허위작성 ▲영업등록사항 변경 미신고이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