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시에 법령개선 조치요구
부평역 점포 421개중 95% '전대'
市, 개정 조례안 내일 입법 예고
인천 한 지하도상가의 임차인들이 인천시에 납부하는 연간 임대료의 12.2배를 재임대료로 받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인천시는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을 부적절하게 하고 있어 법령 개선 조치를 요구하는 감사 결과보고서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감사를 벌인 결과 배다리지하도상가를 제외한 14개 지하도상가의 전체 점포 74%가 상위 법령에 위반돼 전대·양도·양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부평역 지하도상가'의 경우 총 점포 421개 중 95%인 398개가 전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점포를 가진 임차인들은 인천시에 연간 대부(임대)료(평균 198만원)를 낸 후 12.2배에 달하는 연임대료(점포당 평균 2천424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임차권 양도·양수 시 평균 4억3천763만원의 권리금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시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파악했다.
2005년 인천시가 제정한 지하도상가 조례에 대해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2007년 이러한 조례가 상위 법령에 위반돼 관계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2015년 3월 경인일보가 '지하상가 점포 재임대 성행, 기형적 돈벌이 방치' 등의 제목으로 이 문제를 3회에 걸쳐 보도하자 시는 인천시설공단을 통해 점포 현황 조사를 해 조례 개정안을 만들었으면서도 상가법인과 점포 임차인의 반대를 이유로 지금까지 시의회에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13일 재위탁, 점포 임차권의 양도·양수·전대, 상가법인의 개보수공사 시행에 따른 재위탁·점포 대부기간 갱신 등 문제 조항을 개정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인천 지하도상가 임차인들 재임대로 폭리"
입력 2019-06-11 21:50
수정 2019-06-1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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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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