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체육회의 회원 종목단체인 당구, 세일링, 주짓수가 제명됐다.

시체육회는 12일 대회의실에서 2019년도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재적 대의원 65명 중 46명이 참가했다.

시체육회는 인천시당구연맹의 시보조금 횡령 비리 사건으로 당시 회장을 포함한 임원진의 징계와 함께 2017년 2월 16일 본회 제8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월 28일 제5차 당구연맹 관리위원회 회의에서 회장 선출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군·구 당구연맹의 임원 수 부족으로 부결되면서 제명 절차를 밟게 됐다고 덧붙였다.

시체육회는 또 세일링과 주짓수협회의 경우에도 결격단체 지정 이후 회장 선출과 임원 구성 등 어떠한 활동도 없었다고 밝혔다.

종목단체 회장 등으로 이뤄진 대의원들은 시체육회의 원안 대로 이들 종목단체를 제명하기로 했다.

대의원들은 제명된 종목단체가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후속 지원 절차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정상화가 늦어지면 결국 선수와 회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였다.

이에 대해 시체육회 관계자는 "제명된 종목단체가 본회 가입·탈퇴 규정에 따라 다시 새롭게 조직되고 회원단체로 가입,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시체육회는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각종 회의(대의원 총회 등)의 회의록을 만들어 원칙적으로 일반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개정된 규약을 보면 시체육회는 총회의 일시, 장소, 출석 구성원의 수, 의사의 결과 등을 담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본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총회가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거나 본회 업무상 비공개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해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