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신호무시 2명 사망 6명 부상
검찰, 치사·치상혐의 재판에 넘겨


초등학생 2명이 숨지는 등 8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5월 31일자 6면 보도)를 일으켜 구속된 2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전담부(부장검사·신영식)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인천의 한 축구클럽 통학차량 운전자 A(2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7시 58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하며 과속해 카니발 승합차와 충돌, 차량에 탄 B(7)군 등 초등학생 2명을 숨지게 하고 행인 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호등의 정차 신호를 무시한 채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도로에서 시속 85㎞로 과속해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전)황색 신호인 것으로 보고 빨리 지나가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했다"며 신호위반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축구클럽 승합차에 탔던 학생들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는 검·경 수사와 도로교통공단 정밀조사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