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밥공장 진출입로 미비 이유 반려
이후 논란구간 사용계획 보완·제출
도로폭 완화 통과 허가땐 수혜 시비
市 "제출땐 안건 상정 불가피" 해명

안성시가 특혜성 도로 포장사업을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는 사건(6월 7일자 8면 보도)은 특정인의 톱밥공장 인허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전 포석임이 정황상 추가로 드러나 특혜 논란이 심화될 전망이다.

13일 안성시 등에 따르면 전직 축협조합장 A씨는 아들 명의의 B업체로 지난해 3월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에 소재한 자신의 임야에 1만7천여㎡ 규모의 폐목재를 이용한 톱밥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시에 관련 서류를 접수했다.

이후 B업체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작으로 공장 설립 인허가를 위한 시 부서별 복합심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B업체는 진출입로 미비 등을 이유로 보완이 떨어졌고, 현재 지역사회에 특혜 논란이 된 구간을 진출입로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지난해 8월 시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B업체는 현행법상 공장 인허가를 받기 위한 폭 6m 도로 확보가 어려워 도로 폭 완화심의 최소 규정인 폭 4m 도로 확보에 주력했다.

B업체는 폭 4m 도로를 확보한 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도로 폭 완화심의를 상정키 위해 수차례에 걸쳐 시에 자문을 구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관련 업계에선 도로 폭 완화심의가 통과돼 톱밥공장이 허가가 날 경우 특혜성이 다분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도로 폭 완화심의 제도는 비도심 지역에서 폭 6m 도로 확보가 어려운 특성을 고려해 진출입로 전체 구간 중 일부 구간이 폭 6m가 안 될 경우 우회도로나 대피시설 설치 등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는 취지지만, 특혜 논란이 된 구간은 도로 폭을 4m로 늘린다 하더라도 구간 전체가 폭 4m인 만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론 업체 측에서 도로 폭 완화심의 규정을 맞춰 시에 제출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시킬 수밖에 없다"며 "다만 해당 도로와 관련해 특혜 시비가 지역사회에 공론화된 만큼 심의위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B업체는 공장 진출입로 폭 4m 확보를 위해 도로 폭이 3.3~3.8m밖에 되지 않는 농로를 지난 5월 13일 불법으로 확장공사를 실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으며, 시는 8천16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당 도로에 대한 포장공사 계획을 추진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시가 도로 포장을 강행할 경우 특혜 시비가 된 구간은 법정도로로 인정돼 톱밥공장 인허가가 수월해지는 수혜를 받게 된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