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첫 시행' 선거가닥 불구 "대의원 총회로 혼란 최소화" 주장 일어
규모·투표권 배분 등에도 이견… 대한체육회 "이달중 결정… 내달 공개"
오는 12월께 전국 17개 시·도에서 치러질 예정인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체육계 안팎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전국 시·도(시군구) 체육회는 올해 안에 '민간인'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하지만 선출 방식 등을 담은 대한체육회의 가이드라인이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여서 체육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등은 체육회장 선출 방식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 각 시·도 체육회의 입장이 크게 엇갈려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체육회장을 선거로 뽑을지, 아니면 일부 시·도 체육회 등에서 요구하는 대로 대의원(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장 등) 총회를 통해 선출할지조차 결정하지 못했다.
최근 들어 선거 쪽으로 가닥은 잡히는 분위기인데, 선거인단 규모 등이 쟁점화하고 있다.
선거 과열 등 혼란을 막기 위해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체육회장이 다수의 선거인단을 통해 선출돼야 체육행정에 더욱 힘이 실릴 수 있다는 반박도 있다.
국회에서도 이를 놓고 여·야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시·도 체육회 사무처장들은 대체로 대의원 총회를 통한 체육회장 선출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최근 모임을 한 이들은 선거 비용 마련이나 선거 관리 업무 부담 등의 볼멘소리를 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선 인구에 비례해 선거인단을 꾸리되 규모는 최소화하자는 의견 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인단 구성과 관련해서도 종목단체 임원, 엘리트·생활체육 선수, 지도자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좁혀지고 있으나, 투표권 배분 방식 등을 놓고는 이견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대한체육회 한 관계자는 "정치권, 시·도 체육회가 서로 각기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면서 "이달 안에는 선출 방식을 정하고, 7월 둘째 주까지는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민간인 체육회장이 선출된 이후에도 자치단체로부터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체육회장을 겸임하던 자치단체장이 물러나고, 만약 단체장과 '코드'가 맞지 않는 체육회장이 들어설 경우 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되다시피 하는 체육회와 경기운동부 등이 큰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인천시체육회 한 관계자는 "지자체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으려면 국·시비 매칭 형태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아직 '규칙'도 못 정한 전국 시·도 체육회장 선출
입력 2019-06-16 22:14
수정 2019-06-1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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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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