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기강 해이 경각심 보도
공문 통해 정보유출 특정감사 예고
동의서, 고발 경로 파악 목적 인정
"경종울리기, 개인사찰 아냐" 해명


김포도시공사가 직원들에게 느닷없이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을 요구(6월 17일자 9면 보도)한 이유가 간부들의 비위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께 전 직원에 하달된 공문내용을 취재한 결과, 첫머리에 G인터넷신문의 보도가 적시돼 있었다.

당시 이 신문은 '김포도시공사 기강 해이 도넘었다'는 제목의 5월 14일자 칼럼에서 A차장이 승진 직후인 올해 1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실을 언급하고, 징계 대상 B·C팀장의 인사(징계)위원회가 지지부진한 점을 지적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는 분위기 속에 공익차원의 보도였음에도 공문에서는 'G인터넷신문의 도시공사 기강 해이 기사를 내부정보 유출로 본다. 사장이 외부에 알리지 말라 했는데 유출된 데 대해 간과할 수 없다'면서 특정감사를 예고하고 지난 5월 1일자부터 소급 적용하는 개인정보동의서 서명을 요구했다.

앞서 동의서 요구논란에 대해 도시공사 담당자는 "직원들의 신상정보가 언론에 기사화된 데 대해 조사해 달라는 내부 민원을 접수해 동의서를 받는 것이고, 민원을 제기한 직원들이나 내부정보를 유출한 직원들이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밝힌 바 있다.

전 경기도 감사부서 관계자는 "이런 경우 소위 직원들 간 옮기고 옮겨 전파되는데, 기관이 자체 생산한 정보라기보다는 타 기관(경찰)에서 처리된 사실에 대해 유출자를 발본색원해 처벌까지 하겠다는 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다"는 견해를 전했다.

또 보안업계 전문가는 "개인정보동의서를 과거부터 소급 적용해 뭘 어떻게 조사한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내부정보가 외부로 어떻게 유출됐는지 과정을 확인해 보려는 것"이라고 언론 제보경로를 파악하려는 목적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동의서를 감사에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꺼렸다.

또 다른 관계자는 "도시공사 청산 등 어수선한 상황에서 좋지 않은 내부문제가 자꾸 보도되면서 사장 지시로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지 개인 휴대전화까지 들여다보는 식의 사찰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