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본청·구청서 매주1회 서비스
문예회관서 다양한 강좌도 열려
인천시가 양대 노동조합인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함께 시민들에게 무료 노동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이달부터 시 본청과 8개 구청에서 매주 한 번씩 '시민에게 찾아가는 무료노동법률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무료노동법률 상담 내용은 근로계약, 임금 체불, 근로시간, 영세사업장 노무관리 지원 등 노동법에 관한 것이다. 아르바이트 직원부터 비정규직 근로자, 공공기관 근로자 등 근로자라면 모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노동현장에서 권리를 침해받은 시민이 신청하면, 한국노총·민주노총 소속 노무사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그간 고용노동부 산하 중부고용노동청이 비슷한 기능을 했지만 근로감독관 수가 적고, 기업 관계자들과 자주 접촉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이 노동청에 구제 신청을 하는 것을 꺼린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는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 근로자들이 양대 노총의 상담을 받아 더 적극적인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상담은 시와 서구에서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나머지 구(군 제외)는 매월 셋째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운영한다. 사전 신청 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당일 신청·상담도 가능하다.
시는 최근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공동 주관해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노동법률 무료강좌도 개설했다.
지난 5일, 12일에는 임금, 노동권에 관한 노동법률 무료 강좌를 열었으며 오는 19일과 26일에는 산재 보상, 생활 법률 등에 대한 강좌도 계획돼 있다.
시는 최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민경서(민·미추홀 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하면서 비정규직지원센터 설치의 길도 열렸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한국·민주노총 무료 노동법률 상담
입력 2019-06-17 22:27
수정 2019-06-17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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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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