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도로 내 다양한 사고보험에 가입하는 등 군민보호에 나섰다.
19일 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각종 안전사고를 대비하고자 내년 5월까지 1년간 자전거 보험을 재가입했다.
또 도로 및 부속시설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영조물배상공제도 올해 말까지 1년간 가입했다.
이에 따라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은 6만2천780명으로, 보험료 2천여만원 전액을 가평군이 부담한다.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행 중 사고 ▲자전거 뒷자리 탑승 중 사고 ▲자전거(피보험자)와 보행자 충돌사고 등이 포함된다.
자전거사고 벌금 등 보장내용에 따라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영조물배상공제는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자전거도로 등 관내 도로 이용자들이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 및 부속시설물에 기인해 발생한 대인·대물 사고에 보상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과 동호인들이 점점 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전 군민 자전거 보험 가입을 통해 군민의 안전 확보는 물론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매우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각종 안전사고를 대비하고자 내년 5월까지 1년간 자전거 보험을 재가입했다.
또 도로 및 부속시설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영조물배상공제도 올해 말까지 1년간 가입했다.
이에 따라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은 6만2천780명으로, 보험료 2천여만원 전액을 가평군이 부담한다.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행 중 사고 ▲자전거 뒷자리 탑승 중 사고 ▲자전거(피보험자)와 보행자 충돌사고 등이 포함된다.
자전거사고 벌금 등 보장내용에 따라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영조물배상공제는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자전거도로 등 관내 도로 이용자들이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 및 부속시설물에 기인해 발생한 대인·대물 사고에 보상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과 동호인들이 점점 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전 군민 자전거 보험 가입을 통해 군민의 안전 확보는 물론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매우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