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도시공원위, 특례사업 제안 심의
주상복합 조성후 공원은 기부 채납
2020년 일몰제 대상인 의정부시 신곡동 발곡근린공원이 민간공원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시 도시공원위원회는 지난 18일 발곡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에 대한 자문 안건을 다뤘다.
발곡근린공원은 신곡동 산54번지 6만5천101㎡에 위치한 공원 부지로, 1974년 9월 28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지만 지금까지 장기 미집행 시설로 남아있던 곳이다. 2020년 7월 1일까지 공원 조성을 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시는 민간업체 제안에 따라 발곡근린공원 부지 가운데 24.9%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한 뒤 개발이 끝나면 공원을 기부채납한다는 계획이다.
도시공원위원회 위원들은 이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적용을 검토할 것 등을 자문 의견으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공원위원회는 이와 함께 상록근린공원(금오동 476-3번지) 리모델링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안도 심의했다.
상록근린공원은 1998년 금오택지지구 개발 당시 조성된 공원으로 현재 시설물 노후가 심각한 상태다. 시는 도비보조를 포함해 7억원을 들여 올해 연말까지 체육시설과 벤치 등 편의시설을 손 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20년 7월 이전에 발곡근린공원의 사업계획을 고시한다면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상록근린공원을 리모델링하고 발곡근린공원을 개발하면 신곡동, 금오동 일원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일몰제 위기' 의정부 발곡근린공원 민간 개발
입력 2019-06-19 21:31
수정 2019-06-1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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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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