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고판 2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계양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22)씨를 구속하고 B(22)씨, C(2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친구 사이인 B씨 명의의 계좌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약 160만원에 판매하고, 지난 2월 지인 C씨 계좌를 얻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계좌를 양도, 양수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경찰이 지난달부터 사기 의심 사건을 수사하면서 드러났다.

투자 사기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돈이 입금된 B씨 계좌를 추적했다. 하지만 B씨는 자신의 계좌를 갖고 있지 않았다.

B씨는 이미 A씨에게 자신의 계좌를 전달했고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이를 판매한 상태였다.

경찰은 또 B씨 계좌에서 C씨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C씨를 추적했지만, C씨 계좌를 갖고 있던 건 A씨였다. A씨는 지난 11일 C씨 계좌에서 현금 3천만원을 인출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공범과 사기 혐의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