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101001683700082871.jpg
지난 21일 광주시의회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본회의에 앞서 조례안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본회의장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윤희기자^flyhigh@kyeongin.com

조례안 통과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진통 끝에 표결로 통과됐다.

지난 21일 오전, 광주시의회는 제269회 본회의를 열고 이틀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재상정, 가결처리했다.

이날 동희영 시의원이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발의자로 나섰으며 찬반토론이 진행됐다. 반대토론자로 나선 이미영 의원은 "광주는 70%가 산지인데다 각종 규제로 묶여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또다시 규제를 만들어 개발을 막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고 반박했으며, 표결방식을 놓고도 찬반이 엇갈렸다.

방세환 부의장은 기립방식을 제안했으나 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해 무산됐다. 재적의원 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 6, 반대 4으로 개정안이 통과됐고, 현자섭 시의원은 '광주시는 죽었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격앙된 본회의장 만큼 방청석에서도 고성이 오가 회의가 수차례 지연되기도 했다.

한편, 조례안 처리와 관련해 통과 반대를 주장해온 '광주시 균형발전협의회'는 향후 행정소송, 의원 퇴진운동 등 다각적 항의에 나서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