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첨단산단 계획·변경 승인과정
자연녹지 → 준주거지역 변경 결정
市 감사, 직원 3명 징계·수사의뢰
'인허가 간소화 특례법 악용 소지'
용인시가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승인 및 변경승인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직원 3명을 징계하고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23일 시 감사관실은 지난해 10월부터 산업단지 승인과정 감사 결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악용 돼 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담당 직원들은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이뤄진 A산단의 계획승인 및 변경 승인 때 녹지 5천664㎡를 원형 보전하고 아파트 2개 동을 업무시설 1개 동으로 변경하도록 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누락한 채 경기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협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계획이 통합심의위에서 승인돼 녹지가 훼손되고 복합용지 구역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돼 아파트가 들어서는 결과를 초래했다.
시는 감사 결과에 따라 직원 3명을 중징계부터 경징계까지 징계하기로 하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또 복합용지의 건축주를 변경하도록 허용, 분양수익이 기반시설 설치 등에 제대로 투입되지 못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준공 전 이 부분을 명확히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자들에게 통보했다.
해당 복합용지에는 지식산업센터 600실, 아파트 230세대, 오피스텔 920실 등이 건립되는 데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사업시행자가 건축사업에서 발생한 분양수익의 50% 이상을 기반시설 설치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단 조성이 시민들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기반시설을 규정대로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용인시 환경영향평가 내용 누락… 녹지 훼손에 '아파트 건립' 초래
입력 2019-06-23 20:00
수정 2019-06-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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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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