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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가 지난 10일 제262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18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양평군의회 제공

양평군의회(의장·이정우)가 지난 20일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군의회는 지난 3~20일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 '이장 기본수당 인상 건의안'을 의결하는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8건, 군수 제출 조례안 9건, 군수 제출 동의안 2건, 201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의결했다.

지난 4일 열린 조례 등 심사특별위에서는 '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의원발의 조례·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 군수 제출 조례안 중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괄 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특정 기간 동안 단체 사용객의 양평용문산자연휴양림 내 백운봉 지구 및 선바위(쉬자파크) 지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을 삭제 수정 가결했다.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결과 조례안에 대한 부서 간 사전협의 부족과 축산농가 및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반대 의견을 들어 부결 처리했다.

지난 5일 예산결산특별위에서는 '201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지난 10~18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에서는 31개 부서와 양평공사에 대한 213건의 감사를 실시, 이중 139건에 대해서는 시정·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집행부에 이송할 계획이다. 

특히 행감특별위에서 의원들은 민선 7기 공약사항은 이전부터 시행 중인 명칭 변경 등을 통해 실적화 하고, 모호하고 추상적인 과제명 설정으로 추진 이행 및 완료 여부를 명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또 최근 양평군 인구 유입의 변동 폭이 큼에도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이 취약하고 전반적인 양평군 중·장기 인구 유입·관리 대책 등 미흡한 점이 있는 인구정책에 대해 일자리, 주거, 의료 등 세부사항별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는 중·장기 인구정책을 검토,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각종 조례 제·개정 및 정책을 추진할 때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 설명회 등의 적극적인 추진과 의회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소통을 강력 요구했다.

양평공사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혁신 방안 및 자구 노력에 대한 명확한 대안 제시가 부족하고,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집행부와 군의회, 시민사회와의 소통 부재를 지적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사가 되도록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정우 의장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들에게 감사 드린다"며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의 중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정책 대안 들에 대해 적극 검토와 철저한 이행을 통해 군민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양평군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