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은 이달부터 강화읍 소재 옥개 방죽 등 주요 불법 낚시터 11개 지역에 대해 낚시 금지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펜스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강화군은 지역 내 곳곳에서 불법낚시로 인한 폐기물 투기행위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지역 이미지가 실추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이런 조치를 실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화군은 이번 조치 외에도 불법낚시 명예 감시원 위촉과 환경감시원 인력 확충 등을 통해 감시활동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불법낚시는 각종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 미관 저해와 떡밥·어분 등 미끼로 인해 수질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며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