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경찰서, 검찰 송치
무등록 업체 차려 9억 부당이득
시세보다 크게 저렴하면 '주의'
인터넷에 중고차 판매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고객에게 광고와 다른 중고차를 팔아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모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 A(30)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인천 부평구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 무등록 업체를 차려놓고 고객들에게 중고차 300대를 불법으로 판매한 받고 있다.
이들은 역할을 분담해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미끼용 허위 매물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고객들에게 차량 결함 등을 핑계로 광고와 다른 중고차를 팔았다.
경찰은 A씨 등이 이런 수법으로 챙긴 부당 이익이 총 9억원인 것으로 추산했다. A씨 등은 실제 주행거리가 1만2천㎞인 그랜저 승용차를 인터넷에서는 1천㎞라고 허위로 광고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중고차는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크다"며 "중고차 매매와 관련한 불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하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이 차는 결함이…" 미끼 매물 올린 중고차업자 15명 적발
입력 2019-06-23 21:26
수정 2019-06-2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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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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