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변종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한 SK그룹과 현대가 등 재벌가 3세들에게 잇따라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표극창)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한 SK그룹 일가 최모(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1천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구형 전 증인으로 출석한 최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선처를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2천200여만원 상당)을 사서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故) 최종건 회장의 손자로,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검찰은 최씨와 함께 4차례 대마를 함께 흡연했다가 적발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정모(28)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과 1천5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정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 회장의 장남으로 검거 전까지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이사로 일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마약 상습투약' 재벌 3세… 검찰, 잇따라 징역형 구형
입력 2019-06-23 21:26
수정 2019-06-23 21:26
지면 아이콘
지면
ⓘ
2019-06-24 8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