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상임위 '일자리 제공·생활지원' 등 조례 통과 '시·도 최초'
본회의 의결 땐 '일·운동 겸직 열악한 고용' 개선 법적근거 마련
생활고를 겪는 인천지역 장애인 체육 선수들이 인천시 출자·출연 공공기관에 고용돼 급여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운동할 길이 열렸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박종혁)는 24일 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상임위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천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장애인 체육 선수, 체육 지도자의 일자리 제공과 이들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재운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천시와 인천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체육 선수와 지도자가 공공기관의 직장경기운동부 등에서 일정한 급여를 받으며 운동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게 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에서는 공공기관과 지방공사·지방공단, 출자·출연기관이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해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인 체육 선수들의 경우에는 일과 운동을 겸해야 해서 고용이 더욱 열악한 상황이라고 인천시장애인체육회는 설명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인천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해부터 국내 한 스포츠 마케팅 회사와 의기투합해 민간기업에 체육 선수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이를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문화복지위원회는 또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용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인천시 시립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일정 비율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인천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체육 선수 등의 고용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 문턱을 낮추는 내용을 조례에 담은 것은 전국 시·도 중 최초라며 크게 반겼다.
이중원 인천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장애인들이 체육 활동 참여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현안 사업들을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장애인 선수에 첫문 여는 '인천 공공기관'
입력 2019-06-24 22:01
수정 2019-06-2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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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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