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옷과 이불 등에 케첩을 뿌리는 엽기적인 행각을 하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상에서 비방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주거침입, 재물손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올해 3월 7일 오전 5시께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20)씨의 자택에 침입해 시가 92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던져 부수고, B씨의 옷이나 신발 등에 케첩과 마요네즈를 뿌리는 등 559만원 상당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가 범행할 당시 B씨는 집을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SNS상에 'B씨가 바람을 피우고 낙태를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올려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당한 사실을 알고 수사에 불성실하게 응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2차 가해를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