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경기남부 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22명 가운데 7명에게 이 법이 적용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날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관내 31개 모든 경찰서에서 단속을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면허정지(0.03∼0.08%) 9명, 면허취소(0.08% 이상) 12명, 측정거부 1명으로 집계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03% 미만 3명은 훈방 조치됐다.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높였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한편 이날 수원남부경찰서에서는 출근하는 경찰도 음주단속을 시행했다. 현장에 있던 교통과 경찰은 피로회복제를 먹고 바로 측정시 음주 감지기에 불이 들어오는 실험을 보여주기도 했다.

경찰은 피로회복제나 구강청결제가 음주감지기에 불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음주측정기에서 다시 검사하기 때문에 음주 운전자 단속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감지기에서 삐 소리가 나면, 규정상 200ml의 물로 입을 헹구고 측정을 받게 돼 있다. 통상 헹군 뒤 5분 정도 지나면 문제가 없어 절차만 잘 지키면 가글이나 음식만으로 적발될 일은 없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

영상편집/강승호기자 kangs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