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 검찰, 산불감시원 채용비리 관련 오수봉 전 하남시장 등 4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19-06-26 14:26 수정 2019-06-26 14:26 문성호 기자 구독 북마크 공유하기 공유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트위터 URL복사 프린트 가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하남시 산불감시원 채용비리와 관련, 26일 오수봉 전 하남시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nn23@kyeongin.com 0 0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과한 형량이다 적당한 형량이다 잘못된 판결이다 투표하기 관련기사 투표에 참여하셨습니다. 관련기사 관련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