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이 하남시 산불감시원 채용비리와 관련, 26일 오수봉 전 하남시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n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