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동생 수개월 자리 비운 동안 부동산에서 계약 업무
일산동구청, 경찰 수사 의뢰… 폐업신고 마쳐 행정처분 무의미

현직 고양시의 국장 부인이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돼 경찰에 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26일 고양시에 따르면 일산동구는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1034 소재 M부동산을 운영해 온 김모(56·여)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씨는 공인중개사인 동생 김모(52·여)씨가 운영하는 M중개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며 중개사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중개사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은 상담만 할 뿐 계약을 주도해서는 안된다. 김씨는 구청에 중개보조원 등록도 하지 않았다.

공인중개사인 동생 김모씨는 이 중개업소에 상주하지 않고 수개월 전 지방에 내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산동구는 현장 확인 후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지난 18일 일산동부경찰서에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김씨 자매에 대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일산동구는 수사결과에 따라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미 이 업소는 폐업신고를 마쳐 사실상 행정처분이 무의미하게 됐다.

일산동구 담당자는 "해당 업소에 대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며 "현직 시의 국장 부인 여부는 알 수 없다. 경찰수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