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분쟁 …' 의사 서면통보
2조3천억 손해·부당계약강요 주장
FTA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강조
"市·산업부등 합동대응체계 구성"

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포스코건설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미국 부동산 개발회사 '게일 인베스트먼트 유한회사'(이하 게일)가 한국 정부에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보냈다.

법무부는 미국 국적의 게일이 지난 2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서면 통보다. 청구인은 중재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게일이 국제투자분쟁 중재 제기를 우리 정부에 예고한 셈이다.

게일은 2002년 3월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위해 포스코건설과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설립했다. 게일과 포스코건설이 약 7대 3 비율로 출자했다.

이들은 송도국제업무지구에 센트럴파크, 국제학교, 골프클럽, 콘서트홀을 조성하는 등 송도국제도시 개발에 기여했다. 하지만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게일과 포스코건설이 이익 및 비용 배분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으면서 2015년 7월 중단됐다.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이 3년 넘게 중단되자,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9월 게일 지분을 처분(질권 실행)하는 방식으로 새 투자자와 손을 잡았다. 이에 게일은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국제중재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포스코건설도 게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게일은 중재의향서에서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부당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등 한미 FTA의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최소 20억 달러(약 2조3천10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게일은 ▲정부 규제로 외국의료기관 등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은 점 ▲기부채납 등 개발이익 환수가 과다한 점 ▲포스코건설이 게일 지분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제재가 없었던 점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단장·법무부 법무실장)을 중심으로 인천시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