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존중·참여 확대 등에 방점
선진 체계 구축·정책 수립 주문
체육·교육계, 추상적 개념 지적
"병폐 파악·발표했으면" 아쉬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 혁신위원회가 26일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확대 정책과 스포츠 기본법 제정을 각각 권고했다.

혁신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보편적 기본권으로서의 '스포츠권'과 '모두를 위한 스포츠'를 핵심으로 뒀다.

혁신위는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확대'를 위해 민주주의, 인권, 공정, 평등, 다양성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선진적 스포츠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엘리트·학교·생활 스포츠의 균형 발전 속에 모든 사람의 스포츠 참여 및 향유권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모두를 위한 스포츠'를 실현하기 위해선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의 사전 예방과 체계적 스포츠 인권 증진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혁신위는 ▲스포츠 인권 증진과 모든 사람의 스포츠 및 신체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 및 행동수립 계획과 이행 ▲스포츠 분야 성 평등 증진 및 성인지적 스포츠 정책 추진 ▲스포츠 분야 장애 평등 증진 및 장애인 스포츠 정책의 혁신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 정책의 수립 및 실행 등 4대 정책 과제의 추진을 정부 측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스포츠권 보장을 위해 '스포츠 기본법' 제정을 권고했다. 법의 목적과 이념을 통해 스포츠에 관한 모든 사람의 권리와 이를 보장키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라는 것이다.

또한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와 제11조(법 앞의 평등·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12조(신체의 자유),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제31조(교육받을 권리) 등을 비롯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연합 교육 과학 문화기구(UNESCO), 유럽평의회(Coucil of Europe) 등의 스포츠 관련 헌장이 정하는 스포츠권에 근거토록 주문했다.

혁신위는 국가가 체계적인 스포츠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음을 명기토록 하면서, 체육관계 법령을 총괄하는 모법 형태로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법체계를 정비토록 제시했다.

그러나 경기도 체육계와 교육계에서는 "이미 상당수 권고안은 법 제정과는 별도로 경기도와 타 시·도에서도 실천 중인 과제들"이라며 "추상적인 개념으로 법 제정을 권고하는 게 아닌 체육·교육계가 미처 진단하지 못한 병폐들을 파악해 발표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