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은행을 가지 않고 자녀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 건의과제 총 188건을 검토해 이 중 150건을 수용했다. 수용률 79.8%로 이번에 수용하지 않은 과제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 추가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수용된 건의과제 중에는 미성년자와 법인 등으로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업계 건의가 포함됐다.

이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나 법인 대표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올 3분기부터는 은행을 가지 않고도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미성년자의 인터넷전문은행 계좌 개설도 가능해진다.

또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생체인증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사고를 당해 수리해야 할 때 온라인상에서 저렴한 부품을 조회·비교할 수 있고 보험사로부터 간단한 헬스케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점도 새로운 변화 중 하나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체인증을 통한 금융거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사안인 만큼 시행 시기는 내년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