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모퉁이 5m이내·횡단보도 주정차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나부터 실천
대형 화재피해 막고 교통사고 예방해야
그런 점에서 정부는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불가피하게 시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란 정부가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그리고 횡단보도 위에 주차하거나 정차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제도다.
위반차량을 발견했을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열어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한 사진을 1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2장 이상 촬영해 신고가 이뤄지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신문고' 앱은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나 아이폰 앱 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앱을 구동하면 4대 불법주정차, 일반신고라는 2개의 유형이 나오고, 4대 불법주정차를 선택하면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라는 4개의 메뉴가 나온다. 해당 메뉴를 선택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사진을 2번 찍고 제출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되고 그 처리결과는 문자로 알려준다.
경기도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후 두달여 만인 6월 21일 기준으로 31개 시군의 안전신고 접수건수는 총 3만6천730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횡단보도 위 불법주정차 위반 1만9천562건(53.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위반 7천27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위반 6천308건, 소화전 5m 이내 위반 3천833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안산시가 6천464건으로 제일 많았고, 이어 성남시 4천774건, 수원시 3천599건, 부천시 2천853건, 용인시 1천950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시야를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는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안전보안관을 지난해의 2배 수준인 1만5천여명으로 확대해 생활주변 위험요소를 신고하고, 주정차위반 등 안전무시관행도 개선해 나가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운전자와 신고자가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이란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소화전 부분 경계석에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임을 알 수 있게 적색으로 표시하고, 교차로 모퉁이 등 3개 구역 노면에는 황색 이중선을 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내 31개 시·군에 특별교부세로 7억9천만원을 교부한 바 있다.
불법주정차 특별단속구역인 4곳은 도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비워둬야 하는 장소라서 시행 초기 불편이 다소 있겠지만 불법주정차를 예방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도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주정차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 우리 모두 주변을 돌아보고 서로의 안전을 위해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주정차 안 하기를 나부터 지켜나가야 할 때다.
/송재환 경기도 안전관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