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3일 대통령선거 후보 출마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대의원, 일반당원 선거인, 공모당원 선거인을 개별 접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선후보 선출규정 등 당헌·당규 개정안을 확정했다.
당헌·당규개정소위(위원장·김덕규)는 이날 당무회의에 보고한 당헌·당규 개정안에서 총재직이 폐지됨에 따라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는 대표가 최고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토록 했으며 대표가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또는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할 때는 각 선거의 후보등록 개시일 전날까지 사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의원총회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토록 하는 한편 원내총무는 당연직 최고위원이 되도록 했으며 다만 이번 4·20 전당대회 개최 이전에 총무가 공석이 될 경우 후임으로 선출되는 총무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동안 재직하되 당연직 최고위원이 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상수 총무가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총무대행 체제를 유지한 뒤 '4·20 전대' 이후에 신임 총무를 선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총재 산하에 있는 21세기국정자문위원회, 국가전략연구소, 특별보좌역 등을 최고회의 산하로 이관하고 최고위원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4인 연기명 방식의 비밀투표로 선출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3분의1과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의 2분의1을 여성으로 추천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후보자 추천에 있어 여성이 추천후보 정수의 30%이상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조항을 뒀다.
與 후보자 선거인 접촉 금지
입력 2002-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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