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화 이후 2022년까지 연차 보급
올해 7000가구 지원 종합계획수립
완료땐 66.8%… 추후 '일반' 확대

인천소방본부가 2022년까지 인천지역에 사는 모든 취약계층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기로 했다.

인천소방본부는 최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등 7천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지난해 말까지 취약계층 2만8천790가구에 소방시설 무상 보급을 마쳤다. 올해 7천가구에 지원하면 취약계층 소방시설 보급률은 66.8%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등이다. 2017년 2월 5일부터 시행한 개정된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소방본부는 인천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을 2020년 79.8%, 2021년 92.9%, 2022년 100%로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점차 높인다는 계획이다.

소방본부는 취약계층 소방시설 보급이 끝나면 보급대상을 일반가구로 확대한다는 구상도 세웠다.

특히 주택밀집지역, 원거리 도서벽지, 소방차량 진입 곤란·불가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때 큰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 없는 마을'로 지정해 소방시설을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10개 군·구는 지난해 말 기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 제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관련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주택 화재는 다른 화재에 비해 사망자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소방본부는 최근 7년간 '전체 화재에서 주택 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26.38% 수준이었지만, '전체 화재 사망자수 대비 주택화재 사망자수 비율'은 50.38%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 가운데 절반이 주택화재에서 발생한 셈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주택화재는 다른 화재유형에 비해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이 절실하다"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