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에 폐기물을 처리하고, 차액을 챙기기 위해 필리핀에 쓰레기를 불법 수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폐기물 처리업체 관련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이동언 부장)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평택 소재 폐기물 업체 G사 대표 A(41)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M사 대표 B(40) 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는 한편 G사 등 관련 법인 3개를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필리핀에 도피 중인 총책 C(57) 씨는 기소 중지했다.

A 씨 등은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 1만6천여t을 합성 플라스틱 조각으로 속여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G사 실제 운영자이자 총책인 C씨는 2015년 다른 사건에 연루돼 필리핀으로 도피한 상태에서 현지에 법인 V사를 개설해 한국에서 폐기물을 불법 수출하면 V사를 통해 수입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G사 부장인 친동생 D(54·구속기소) 씨와 범행을 주도하며 국내 폐기물 수집 업체인 J사 대표 E(41·구속기소) 씨로부터 폐기물을 공급받아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했다.

J사는 제주도, 경기 고양시, 경북 성주군 등에서 배출한 폐기물을 모아 t당 약 15만 원을 받아 G사에 t당 약 10만원에 넘겨 폐기물 처리를 의뢰한 뒤 차액을 챙겼다.

G사는 운송비로 t당 3만∼5만원 가량을 지출하고, V사에 t당 약 3만 원에 폐기물을 수출했다. 8천500여t은 필리핀으로 실제 수출됐고, 7천800여t은 수출 과정에서 반송되는 등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G사가 M사 대표 B씨 등과 짜고 평택이나 전북 군산 등의 물류창고에 폐기물 1만8천700여t을 불법 보관한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 수출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법률은 '무허가 처리업체'의 행위만 범죄수익 환수 대상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폐기물 처리 허가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불법 방치하거나, 수출한 업체도 수익금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