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우려를 낳고 있는 포천시 장자산업단지 집단에너지시설(석탄화력발전소, 6월 10일자 16면 보도)의 가동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포천시와 사업자인 GS포천그린에너지에 따르면 포천그린에너지 측은 최근 사용승인을 보류 중인 시를 상대로 법원에 '부작위 위법행위 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포천그린에너지는 사용승인과 관련, 시의 보완요구를 이행하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음에도 시가 허가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집단에너지시설 설치사업은 시가 유치한 사업으로, 사업완료에 따라 진행해야 할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시는 현재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는 집단에너지시설 사용문제는 시민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안이며 의견에 따라 사용승인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석탄사용 에너지시설은 앞으로 상당 기간 지역사회와 환경에 영향을 미칠 도시시설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장자산단 집단에너지시설은 유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며 시간당 550t 용량의 열과 169.9㎽ 용량의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지난 2015년 사업 초기부터 유연탄 사용에 따른 환경피해와 주변 지역 지가하락 등의 이유로 시민반발이 이어져 왔고, 지난해 4월에는 시험운전 중 폭발사고가 나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준공 시기가 한차례 연기되기도 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