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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 /연합뉴스
 

그룹 S.E.S 출신 슈가 4억 원대 도박 빚을 갚지 못해 채권자로부터 건물 가압류를 당했다.

 

지난달 29일 한 매체는 '슈가 지난 4월 채권자 박씨로부터 경기도 화성시 소재 건물을 가압류 당했다'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슈는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위치한 카지노장에서 박씨를 만났으며, 그로부터 약 4억 원 가량을 빌렸다. 

 

박씨는 슈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약 3억5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대여금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박씨는 또 슈 명의의 건물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슈 측은 "채권자인 박씨가 도박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줬고, 1800% 이자율을 요구해 변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씨 측은 "강원래드 등 국가에서 허용한 카지노에서 돈을 빌려줬고 슈가 일본인이기에 카지노 이용이 불법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불법원인급여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 9천만 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