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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상민이 지인으로부터 4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당했다. /SBS TV 제공
 

가수 박상민이 지인으로부터 4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당했다. 

 

A씨는 3일 스포츠조선에 10년 전 박상민이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며, 자신의 땅을 담보로 2억 5천만 원을 대출해줬다고 주장했다. 

 

A씨는 박상민이 직접 작성한 약정서와 각서 등을 공개했고, A씨가 공개한 약정서에는 "저 박상민은 A씨의 자녀가 연예인으로 성장하도록 저희 연예기획사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며 본인 박상민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약정한다"고 적시돼 있다. 약정서는 지난 2010년 11월 6일 작성됐다.

 

이후 2012년 11월 16일 작성된 각서에는 "본인 박상민은 2010년 11월 6일 A씨에게 각서 및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며 "대출담보를 3개월 연기해 주는 조건으로 최선을 다해 약정한 내용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킬 것을 각서한다"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A씨는 그러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위약금 4억원 외에 박상민에 대한 형사처분을 원한다"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박상민 측은 이에 "원금은 모두 갚았는데, A씨가 5년간 연체이자 4억여원을 갚으라고 하고 있다"며 "박상민은 2013년 2월 10일 2억원을 갚았고, 나머지 5천만 원을 2018년 11월 19일 모두 갚았다. A씨가 1년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하루에 20만원씩 이자를 붙여 1년에 7천300만원씩 갚아야 한다는 각서를 공개하며 5년 10개월에 해당하는 연체이자 4억 2천 740만 원을 청구했다. 돈을 모두 갚았음에도 A씨가 뒤늦게 각서를 공개해 협박했다"고 반박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