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대금 지연이자 적정比 1% ↑
출판물 공급 늦장·축소 지급 지적
"판촉비용·재고 제외땐 채무 없어"

"어음 대신 막아주는 이자율" 해명

천재교육이 총판들을 상대로 이자놀음을 하거나 출고제한 조치를 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됐다.

총판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최근 몇 년 전까지 천재교육은 총판이 외상대금을 결제기일에 맞추지 못할 경우 7% 가량의 지연이자를 부과했다.

총판 거래 특성상 대금을 치를 때 금액이 커 현금이 아닌 어음을 끊는 일이 빈번하다.

문제는 도래한 어음을 총판이 막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때 본사가 총판들의 부도 방지 차원에서 대신 은행에 자금을 융자해 빌려준다.

A 총판 대표는 "과거에는 10% 넘는 지연이자를 부담하기도 했다"며 "본사가 정한 목표치에 맞게 어음을 끊는데, 이 금액보다 책이 잘 팔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자를 반복적으로 치르는 악순환이 계속됐다"고 토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들의 비용 부담 합리화를 위해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해 공표하고 있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공정위가 제시한 적정 지연이자는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무 이자율인 6%다.

현재 천재교육은 채무가 많은 일부 지역 총판에 내용증명을 보내 채무를 갚거나, 부동산 등 추가 담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총판들은 본사가 제시한 '채무액'이 잘못 산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문제가 된 교사·연구용 교재 등 판촉물 비용과 천재교육이 반품을 거부하고 있는 도서 재고를 제외하면 사실상 채무가 없다는 것이다.

B총판 대표는 "총판들은 사실상 채무가 없다고 보는데, 아무런 논의 없이 천재교육은 이 채무를 기준으로 출판물 공급을 늦추거나, 대금은 정상적으로 치르되 출판물을 축소 지급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재교육 관계자는 "총판이 주장하는 지연이자는 어음을 막아주는 대신 국세청 고시에 따라 당좌차월이자율을 적용했던 것이지, 실제 지연이자가 아니다. 현재 4.6%로 유지하고 있다"며 "채권 부분은 상호 관계에 있어서 협의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영래·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반론보도] 천재교육 관련 반론보도문 

 

본지는 2019. 7. 3. <교과서 점유율 1위 천재교육 '총판 갑질' 의혹>, 2019. 7. 4. <'반품 20% 제한' 총판 옥죈 천재교육> 및 <이자놀이·출고제한 조치... "본사서 채무액 잘못산정" 목청>, 2019. 7. 8. <불공정관행 근절 외치던 공정위, 천재교육 갑질 알고도 '침묵'>이라는 각 제하의 기사에서 천재교육이 총판업자에게 갑질을 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천재교육은 현재 각 총판당 평균 판촉물 비용은 연 평균 500여만원 수준으로 판촉비용이 많게는 수억원씩 밀려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반품 시 재판매가 어려운 일부도서에 한하여 반품률을 20%로 제한하고 있고 그 비율은 천재교육 총매출의 30%, 발행도서 종수 기준 5.7%에 해당하며, 총판업자의 재고는 총판업자의 출고량 판단 미숙 또는 판매실적 부진 때문이지 반품률 제한 때문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천재교육은 채무가 과다한 일부 총판업자에 대하여 사전 협의 후 주문금액 중 일부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에 해당하는 출판물을 제공한 것이지, 총판업자의 채무를 기준으로 출판물 공급을 늦추거나 축소 지급 등 부당한 출고제한 조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한편 천재교육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본지가 보도한 일부 총판의 유착 의혹 제기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반론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