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 기업을 선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고,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고용 우수기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고용 우수기업 ▲일반 근로자 고용 우수기업이다.
청년 고용 우수기업은 선정 기준일(6.30) 직전의 연평균 청년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청년고용 증가 인원이 2명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고용 증가 인원수에 따라 A(6명 이상), B(4~5명), C(2~3명) 등급의 청년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한다.
일반 근로자 고용 우수기업은 선정 기준일(6.30) 직전의 연평균 근로자 고용 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2명 이상인 기업이 해당된다. 고용 증가율에 따라 A(35% 이상), B(20~34%), C(10~19%) 등급의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한다.
각 분야 고용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서와 현판을 준다. 인센티브는 해외전시회 성남관 참가 지원, 콘텐츠 종합 마케팅 지원, 중소기업제품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등이다. 중복 신청은 할 수 없고, 성남지역에서 2년 이상 본사 또는 주된 공장을 정상운영 중인 중소기업 가운데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기한 내 신청서(성남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일반공고),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사본, 직원채용 증빙자료(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을 성남시청 2층 성남일자리센터에 직접 갖다 내야 한다.
모집 분야는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고용 우수기업 ▲일반 근로자 고용 우수기업이다.
청년 고용 우수기업은 선정 기준일(6.30) 직전의 연평균 청년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청년고용 증가 인원이 2명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고용 증가 인원수에 따라 A(6명 이상), B(4~5명), C(2~3명) 등급의 청년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한다.
일반 근로자 고용 우수기업은 선정 기준일(6.30) 직전의 연평균 근로자 고용 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2명 이상인 기업이 해당된다. 고용 증가율에 따라 A(35% 이상), B(20~34%), C(10~19%) 등급의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한다.
각 분야 고용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서와 현판을 준다. 인센티브는 해외전시회 성남관 참가 지원, 콘텐츠 종합 마케팅 지원, 중소기업제품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등이다. 중복 신청은 할 수 없고, 성남지역에서 2년 이상 본사 또는 주된 공장을 정상운영 중인 중소기업 가운데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기한 내 신청서(성남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일반공고),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사본, 직원채용 증빙자료(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을 성남시청 2층 성남일자리센터에 직접 갖다 내야 한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