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가 어민 지원 보조금으로 구입한 어업용 기계를 되팔아 2천500만원을 편취한 안산지역 전 어촌계장 A(52)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자율 관리어업육성사업'으로 어촌계에 지원된 보조금 4천900여만원으로 구입한 어업용 기계(트랙터, 굴착기, 트레일러) 3대를 중고 업자에게 팔아넘기면서 어촌계원들이 판매에 동의한 것처럼 속여 2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2년 자신이 속한 어촌계원 3명의 개인 정보를 허위매매계약서에 기재하고, 자신이 서명을 위조한 뒤 어촌계 재산인 어업용 기계를 5년 후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업자를 속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도박으로 인해 진 빚을 갚기 위해 어촌계 재산을 빼돌렸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난 2017년부터 어촌계를 떠나 전국의 건축 공사장을 돌아다니며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9년 6월 말 서울 중랑구에서 수배자로 검거돼 평택해양경찰서로 인계됐다.

평택 해경은 어업인을 위해 사용되는 국가보조금이 A씨 사례처럼 사익에 편취되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과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