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실태조사 통해 파악했지만
검증작업 없어 일각 유착의혹 제기

정책마련 자료활용… 신고도 없어
대리점 하소연, 성과 활용 비난일 듯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천재교육의 '총판(대리점) 갑질 의혹(7월 5일자 1면 보도)'을 이미 2년 전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했지만,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 검증작업에는 나서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조 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17년 6월 공정거래위원장에 취임한 이후 내내 강조한 '대리점거래 불공정 관행 근절'의 의지가 헛구호였다는 비판과 함께 총판 일부에서는 공정위와 천재교육의 유착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간 국내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 실태조사를 했다.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한 당시 실태조사에는 총 4천855개 본사 중 2천515개사가 설문에 응답했고, 대리점은 15만2천935개사 중 5천918개사가 참여했다.

당시 천재교육 일부 총판들도 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고발할 목적으로 설문조사에 응했다. 별도 민원을 넣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을 우려한 총판들이 나름의 용기를 낸 셈이다.

그러나 실태조사에 참여했던 총판들은 공정위로부터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A 총판 대표는 "공정위가 총판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겠다기에 조금이라도 바뀌겠구나하는 희망을 가졌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무언가 변화를 바란 총판들만 바보가 됐다"고 토로했다.

공정위는 당시 실태조사에 대해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정책·제도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해 5월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대리점거래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직접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리점 5천918개사의 하소연을 공정위 정책 마련 성과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했다는 비난이 일 전망이다.

공정위는 또 추가 검증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내놨다.

총판들의 신고 없이는 사태파악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공정위가 직접 지적한 '대리점거래 문제점'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대리점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발표 당시 '직권조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함께 내비쳤다. 본사와 계속 거래해야 하는 대리점은 보복조치에 대한 우려로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하더라도 이를 신고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2017년 조사는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일일이 직권조사하는 건 어렵다"고 해명했다.

/김영래·김동필기자 yrk@kyeongin.com

 

[반론보도] 천재교육 관련 반론보도문 

 

본지는 2019. 7. 3. <교과서 점유율 1위 천재교육 '총판 갑질' 의혹>, 2019. 7. 4. <'반품 20% 제한' 총판 옥죈 천재교육> 및 <이자놀이·출고제한 조치... "본사서 채무액 잘못산정" 목청>, 2019. 7. 8. <불공정관행 근절 외치던 공정위, 천재교육 갑질 알고도 '침묵'>이라는 각 제하의 기사에서 천재교육이 총판업자에게 갑질을 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천재교육은 현재 각 총판당 평균 판촉물 비용은 연 평균 500여만원 수준으로 판촉비용이 많게는 수억원씩 밀려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반품 시 재판매가 어려운 일부도서에 한하여 반품률을 20%로 제한하고 있고 그 비율은 천재교육 총매출의 30%, 발행도서 종수 기준 5.7%에 해당하며, 총판업자의 재고는 총판업자의 출고량 판단 미숙 또는 판매실적 부진 때문이지 반품률 제한 때문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천재교육은 채무가 과다한 일부 총판업자에 대하여 사전 협의 후 주문금액 중 일부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에 해당하는 출판물을 제공한 것이지, 총판업자의 채무를 기준으로 출판물 공급을 늦추거나 축소 지급 등 부당한 출고제한 조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한편 천재교육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본지가 보도한 일부 총판의 유착 의혹 제기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반론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