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 및 식중독 예방,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참여할 업소를 지난 1일부터 수시 모집하고 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하고, 평가 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홍보하는 제도로 2017년 5월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지정 신청 대상이 휴게음식점과 제과점도 포함됐으며, 이 제도는 소비자에게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알리는 동시에 음식점 선택권을 넓힌다는 평가와 함께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위생등급은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해 '매우 우수(★★★)', '우수(★★)', '좋음(★)'의 3단계로 지정되며, 영업자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자율적으로 해당 등급을 신청하면 된다. 위생 분야는 '보통'이라는 것이 없으며, 별이 한 개부터 '좋음'으로 시작된다.

위생등급을 받으려는 영업자는 구리시 위생안전과를 통해 컨설팅(전문가 파견 및 위생용품 지원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정 신청 후 평기 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현지 심사를 통해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을 받을 경우 해당 등급을 지정받을 수 있다. 현재 구리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는 자연별곡(구리점), 본도시락(구리수택점), 스쿨푸드(롯데아울렛), TGIF(롯데구리점), 미채담샤브정(롯데아울렛 구리점) 등 5개소다. 또 모범음식점 중에서 위생등급제 맞춤 컨설팅을 실시해 위생등급제 신청 예정인 업소는 13개소다.

시는 위생안전과 담당자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영업주와 1대 1 밀착 사전 컨설팅으로 위생등급제의 이해와 신청 방법을 상세히 컨설팅함으로써 영업주의 호응을 받고 있다. 조환기 위생안전과장은 "소비자는 깨끗한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고, 영업자는 위생적인 업소라는 이미지를 홍보해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