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판결 '경제보복' 성격
반도체 소재 수출절차 까다롭게
심사 통상 90일… 세계업계 파급


일본 정부가 국내외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으로 해석되는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4일 계획대로 단행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일본 업체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한국 기업에 수출할 때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제재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일차적으로 이들 소재의 공급을 일본 기업에 의존해온 삼성이나 LG 등 한국 기업들의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차적으로는 한국 기업으로부터 반도체를 공급받는 전 세계의 관련 업계에 파급 효과가 미칠 전망이다.

대상 품목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다.

한국 기업들은 '플루오드 폴리이미드'는 전체의 93.7%, '리지스트'는 93.7%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에칭가스'는 일본산(43.9%)과 중국산(46.3%)의 비중이 비슷하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단행으로 국내 업체는 이들 핵심 소재를 일본에서 수입할 경우 제품명·판매처·수량 등을 기입하고 계약서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해 경제산업성에 제출해야 한다.

경제산업성은 ▲제품이 상대국에 제대로 전달됐는지 ▲제품의 사용 목적이 적절한지 ▲평화·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없는지 ▲수출 대상 기업이 적절하게 관리할 것인지 등을 심사해 허가 혹은 불허가를 결정한다. 심사 기간은 통상 90일 정도 걸린다.

일본 정부가 '안전보장상의 이유'라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배경이 한국 정부가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보이는 만큼 '보복성'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