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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교육 총판(대리점) 상대 갑질 의혹. /경인일보 DB

총판 "교과서 채택 영업비용 보전
본사서 점유율 제안하면 별도합의
이유없이 축소·미지급돼… 빚으로"
천재교육 "그런 돈 준적없다" 반박


과도한 판촉비용 떠넘기기와 스스로 인정한 업계 관행에 어긋나는 반품제한 등 '총판(대리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천재교육(7월 4일자 1·3면 보도)의 '교과서 정산금'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총판들은 교과서 채택을 위한 영업비용을 보전해주는 명목으로 본사가 약속한 교과서 정산금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축소 또는 미지급돼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본사 요구로 쓴 영업비 중 교사들에게 밥과 술을 사는 등 접대비용이 포함됐다고 주장하는 등 '채택 비리'와 연관된 증언까지 하고 있어 향후 교육계에도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총판들이 축소·미지급됐다고 주장하는 교과서 정산금은 2009·2015 개정 교육과정 시기 이뤄졌던 교과서 채택 영업 분이다.

총판들의 주장에 따르면 교과서 정산금은 계약서를 작성해 근거를 남기지 않고, 본사와 총판 간 별도 합의 후 책정된다. 가령, 본사는 지역 총판에 해당 연도 채택이 이뤄지는 국어교과서 점유율을 30%까지 맞추면, 학생 1명당 1만5천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한다.

총판이 교과서 채택을 이끌어내면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A 총판 대표는 "총판들은 정산금을 고려해 학교를 상대로 한 영업을 한다. 사실상 선투자를 하는 셈인데, 이 금액이 정산되지 않으면 영업에 든 비용은 모두 빚으로 남게 된다"고 토로했다.

총판들은 또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영업행위가 지금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고 증언했다.

B 총판 대표는 "밥과 술은 기본이고, 채택이 되면 감사 인사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전달하기도 한다"며 "이러한 돈이 영업비용으로 산정되고, 본사를 통해 정산받아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천재교육 측은 '교과서 정산금'이란 존재 자체를 부인했다.

천재교육 관계자는 "교과서 정산금이란 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전혀 없었다"며 "총판은 독립사업자로서,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주체이고, 본사가 이에 전혀 개입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C 총판 대표는 "총판 장부와 본사 자료를 대조해 보면 누구의 말이 맞는지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김영래·손성배·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